정부가 ‘로또 청약’ 논란을 불러온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다시 도입될 예정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란?무순위 청약(줍줍)은 일반 청약(1·2순위)에서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해 남은 잔여 물량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분양가 그대로 재공급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 지역에서는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현재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규정 변화 과정📌 2021년 5월 → 무주택자 &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 가능 (청약 과열 방지)📌 2023년 2월 →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누구나 신청 가능 (주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