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살던 A씨에게 벌어진 일서울 서대문구의 아파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33세 A씨는 곧 전세계약 갱신을 앞두고 집주인으로부터 기존 보증금 + 월세 20만 원을 더 내자는 제안을 받았어요. 이는 전세에 월세를 섞은 반전세 형태입니다.하지만 A씨는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 상한제) 덕분에 이 제안을 거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0만 원의 월세는 5% 이상의 인상률이기 때문이죠.그럼에도 A씨는 앞으로 전셋값이 더 오를까 걱정돼 당장은 월세를 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나중에 쓰는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추세, 왜 생겼을까?요즘 전세보다 월세나 반전세 계약이 많아지고 있어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세보다 월세 계약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국토부 자료에 따르면: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