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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자이 84㎡ 종부세 폭탄? 1년 새 100만 원 껑충!
강남 3구 종부세, 끝없는 상승세… 내 집도?
올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이 지난해보다 더 높은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특히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가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포 자이 84㎡(국민평형)의 종부세
- 작년(2022년):
- 종부세: 329만 원 (농어촌특별세 포함)
- 보유세 총액: 880만 원
- 올해(2023년):
- 종부세: 422만 원
- 보유세 총액: 993만 원
👉 1년 새 증가액:
- 종부세: 약 93만 원 상승
- 보유세 총액: 약 113만 원(14.65%) 상승
인근 아파트 사례: 아크로리버파크 84㎡
- 작년(2022년):
- 종부세: 465만 원
- 보유세 총액: 1,081만 원
- 올해(2023년):
- 종부세: 523만 원
- 보유세 총액: 1,160만 원
👉 1년 새 증가액:
- 종부세: 약 58만 원 상승
- 보유세 총액: 약 79만 원(8%) 상승
왜 보유세가 올랐을까?
- 공시가격 상승: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이 올해 회복세를 보이며 공시가격도 함께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도 상승하게 됩니다. - 현실화율 유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은 올해 69%로 동결됐지만, 시세가 오르면서 세 부담도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현실화율이 유지되므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 부담 완화 옵션
- 분납 제도:
종부세 납부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예) 고지세액이 400만 원이라면- 올해 12월 16일까지 300만 원 납부
- 나머지 100만 원은 내년 6월 16일까지 납부
- 이의신청:
고지된 세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세무서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불이익
- 가산세:
- 납부 기한(12월 16일) 이후 미납 시: 3% 납부 지연 가산세 부과
- 하루당 0.022% 추가 가산세 발생(세액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과소 신고 가산세:
- 정당한 사유 없이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신고하지 않은 금액의 10% 가산세
- 부당 과소 신고 시 가산세는 40%
결론
강남권 아파트는 올해 종부세 및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는 지역 특성과 시장 회복세의 영향을 받은 결과입니다. 내년에도 집값이 오르는 강남권은 보유세 부담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으니, 세금 관련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경우 분납 등 대책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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