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 집 마련, 정말 어렵죠. 그래서 청약 제도가 그나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특별공급이 가능해지면서, 그만큼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청약에 당첨되려는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 적발된 충격적인 사례들
❗ 가짜 신혼부부
- A씨와 B씨, 실제 부부가 아닌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인천 아파트에 청약을 넣고 당첨되었습니다.
- 당첨 후 혼인신고까지 했지만, 계약이 끝나자 곧바로 혼인 무효 소송을 내고 미혼자로 돌아갔습니다.
- 목적은 오직 청약 당첨을 위한 가짜 결혼이었습니다.
❗ 가짜 이혼
- C씨, 남편과 형식적인 협의이혼을 한 후 남편의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넣었습니다.
- 총 9번의 청약 시도 끝에 당첨되었고, 무주택 기간 점수 24점이 큰 역할을 했지만, 이는 위장이혼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얼마나 많이 적발됐나?
국토부는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2만6천여 가구)을 전수 조사한 결과, 390건의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 이는 2023년 하반기(154건)와 2023년 상반기(127건)를 훨씬 웃도는 수치입니다.
- 특히 ‘직계존속 위장전입’이 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 청약자 본인의 위장전입도 141건에 달했습니다.
📌 어떻게 적발했을까?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입니다.
이 내역에는 병원 이름과 위치가 표시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소는 서울인데 계속 부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면, 실제 거주는 부산이라는 의심이 가능하죠.
📌 이런 사람들은 왜 위장전입·위장이혼을 했을까?
청약 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지역 거주 기간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조작해 가점을 높이거나, 특정 공급 조건에 맞추기 위해 가짜로 결혼하거나 이혼한 것이죠.
⚖️ 처벌은 어떻게 될까?
적발되면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청약 당첨 취소
- 향후 10년간 청약 제한
🚨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국토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를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는 30세 이상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 이렇게 되면 실거주 여부를 더 철저하게 확인할 수 있어, 부정 청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마무리
내 집 마련의 꿈, 누구에게나 절실합니다. 하지만 그 절실함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자신과 타인의 기회를 모두 망치는 결과가 됩니다.
제도를 정직하게 이용하고, 부정 청약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국토부의 감시와 제재가 더 강화되는 만큼, 앞으로는 더 깨끗한 청약 문화가 정착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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