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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강화됐어요. 이 지역 아파트를 사려면 ‘조합 보류지’ 입찰이나 ‘경매’를 통해야 하는데, 경매로 아파트를 샀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요.
✏️ 왜 경매로 관심이 몰릴까?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면 부동산 거래가 엄청 까다로워져요.
- 하지만 경매로 나온 아파트는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어요.
- 그래서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고, 경매 경쟁률도 치열해졌어요.
✏️ 경매로 사면 무조건 좋은 걸까?
절대 아니에요. 함정이 있어요!
-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원' 자격이 중요해요.
(조합원이면 나중에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음) - 그런데, 경매로 산다고 무조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경우:
- 은행·보험사 같은 금융회사 빚을 못 갚아서 경매 나온 경우
- 세금을 못 내서 공매로 나온 경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
- 대부업체 빚(사채) 때문에 경매로 나온 경우
➡️ 즉, 어디에서 빚을 졌느냐가 핵심이에요.
✏️ 실제 사례
- 강남구 대치동 '대치우성' 아파트(전용 125㎡)가 경매에 나왔어요.
- 감정가 22억4800만원 (실제 거래가보다 훨씬 저렴함)
- 그런데 문제는 대부업체 빚 때문에 경매에 나온 것!
- 이 물건을 낙찰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못 이어받고, 결국 나중에 현금청산 당할 수 있어요.
- ➡️ 싸게 샀다고 좋아했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 요약 정리
구분내용
경매 장점 | 정부 규제 피할 수 있음 |
경매 리스크 | 조합원 승계 못하면 새 아파트 못 받고 현금청산 위험 |
주의사항 | 낙찰 전, 반드시 "조합원 승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팁!
- 낙찰가율이 평균 102.9%로, 감정가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경우가 많아요.
- 응찰자 수도 평균 10명 이상이라 경쟁이 치열해요.
- 그래서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이처럼 경매는 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놓치면 싸게 사도 폭탄 맞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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