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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이것만 확인하면 보증금 떼일 걱정 없다!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래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임차주택 소유자 확인
주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인지 확인하세요. - 미등기 부동산 여부
미등기된 부동산은 권리 관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소유권 제한사항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 주택 시세 파악
- 순주택가액 계산
보증금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 주택 시세에서 선순위 담보금액(근저당권, 임차권 등) 및 채권(압류 등)을 제외한 순주택가액을 확인하세요.- 공식: 순주택가액 = 주택 시세 - 선순위 담보금액 - 채권 금액
- 보증금이 순주택가액을 초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3.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 건축물 여부
해당 주택이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불법 증축된 건축물인지 확인하세요. - 주택 용도 확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거주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합니다.
4. 임대인의 체납세금 확인
- 체납 여부 확인 절차
전국 세무서를 방문해 계약서를 지참한 후 임대인의 체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세요.-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많으면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공인중개사 및 계약 당사자 신분 확인
- 공인중개사 자격 및 영업 여부 확인
중개인이 개업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지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등록된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사자 신원 확인
계약 상대방(임대인)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소유자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세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등기부등본 발급 및 내용 확인
- 주변 시세 및 순주택가액 확인
- 건축물대장 열람
- 체납세금 확인
- 공인중개사 및 임대인 신분증 확인
Tip: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세요.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에 있어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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