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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전세 계약, 집주인도 몰랐던 '묵시적 갱신' 함정?!

골드트리_ 2024. 9. 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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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집주인도 몰랐던 '묵시적 갱신' 함정?!
묵시적 갱신으로 2년 더? 중도 해지해도 손해 없다는 사실!

 

 

 

전세나 월세 재계약과 관련해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주요 질문과 답변을 요약합니다.

1. 묵시적 갱신

  • 개념: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제도입니다.
  • 성립 조건: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갱신 여부를 명확히 의사 표시하지 않아야 성립합니다.
  • 갱신 후 계약 기간: 기본적으로 2년 더 연장됩니다.
  • 중도 해지: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질문 1: 묵시적 갱신 여부

  • 상황: 계약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아마 더 살 것 같다"는 모호한 답변을 했고, 이후 집주인이 집을 매물로 내놓음.
  • 답변: 모호한 답변이 갱신 의사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갱신을 원한다면 명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질문 2: 묵시적 갱신 후 1년만 거주하고 싶을 때

  • 상황: 전세 계약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고, 1년 후 이사를 계획.
  • 답변: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가 비용 부담은 없으며,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요점

  • 묵시적 갱신은 2년 동안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며, 집주인에게 해지 통보 후 3개월 뒤에 퇴거할 수 있습니다.
  • 계약갱신 요구권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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