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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 정리] / 실수요자도 전세대출 날린다? 숨겨진 예외 규정 공개!

골드트리_ 2024. 9. 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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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도 전세대출 날린다? 숨겨진 예외 규정 공개!
전세대출 회수, 당신도 예외일까? 몰랐던 사실들!
전세대출 당장 회수될지도? 대출 규제 완벽 정리!

 

 

 

6.17 대책에 따른 전세대출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아파트 구입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예외와 유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1. 전세대출 회수 대상

  •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전세대출이 제한됩니다.
  • 이미 전세대출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원칙적으로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2. 예외 적용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전세대출이 허용됩니다:

  • 실수요: 직장이동, 자녀교육, 부모 봉양, 요양·치료 등의 이유로 전세가 필요한 경우.
  • 지역 요건: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 특별시·광역시를 벗어나 다른 지역에 전세 주택을 구해야 함.
  • 실거주 요건: 구입한 아파트와 전세 주택 모두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함.

3. 회수 유예 조건

  • 구입 아파트의 기존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을 경우, 그 계약 기간 동안 전세대출 회수가 유예됩니다. 즉, 구입한 아파트의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는 동안은 전세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전세대출 만기와 구입한 아파트의 임차인 계약 만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특정 사례에 따른 예외

  • 집을 구입할 때 3억원 이하였지만 나중에 가격이 상승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님.
  • 상속으로 규제대상 아파트를 받은 경우: 전세대출 연장 가능.
  • 규제 시행일 전에 이미 규제대상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님.
  •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아파트 외 주택을 구입한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님.

결론적으로 실수요자인 경우 전세대출이 무조건 회수되지 않으며, 예외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전세대출을 유지하거나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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