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7월에 재산세, 9월에 또 재산세] 한 번만 내도 될 재산세, 왜 두 번이나 내게 할까?

골드트리_ 2024. 9. 26. 16:00
728x90
반응형

 

한 번만 내도 될 재산세, 왜 두 번이나 내게 할까?
재산세 고지서가 두 번? 제대로 안 내면 큰일 납니다!
7월에 낸 재산세, 9월에 또?! 몰라서 손해 보는 이유

 

 

 

1. 재산세 부과 시기: 주택 재산세는 1년에 두 번(7월, 9월) 동일한 금액으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주택에 대한 세금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전체 세금을 절반으로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2.재산세 산정 방식: 주택은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더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에 맞춰 세금도 한꺼번에 매겨집니다. 하지만 주택 외의 다른 토지와 건물은 여전히 7월에 건물, 9월에 토지에 대한 세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3. 소유자가 다른 경우: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라 재산세를 나누어 각각에게 부과합니다.

 

 

4. 세금 한꺼번에 납부: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연납’ 표시가 있으면 한 번에, ‘1기분’, ‘2기분’ 표시가 있으면 두 번 나눠서 납부합니다.

 

 

5. 재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되며, 기준일 이후에 집을 산 경우, 집을 판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6. 재산세 분납: 재산세가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분납이 가능하며, 이는 납부기한 이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신용카드 할부: 세 부담이 큰 경우 신용카드를 통한 무이자 할부(2~8개월)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요약을 통해 재산세 납부 관련 절차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