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소득기준, 신청방법 총정리 (2026년 기준)

골드트리_ 2026. 9.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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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이 너무 막막하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영구임대주택 제도를 꼭 확인해보세요.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라에서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도 가장 오래,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정확히는 기본계약 2년에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최장 5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데요, 공공임대주택 중에서 임대 기간이 가장 긴 유형입니다.

구분내용
임대기간 기본 2년 계약 (2년마다 재계약, 최장 50년)
공급규모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 + 임대료 (시중 시세의 약 30% 수준)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임대료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은 약 190만원, 평균 임대료는 약 4만 5,000원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중 가장 저렴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순위는 아래와 같이 나뉩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시설장 추천을 받은 사람
  • 65세 이상이면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사람

※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등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면서 자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 + 자산요건 충족)

소득 기준, 얼마까지 가능할까? (2026년 적용)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유형에 적용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입니다.

가구원수50% 기준70% 기준100% 기준
1인가구 1,906,682원 2,669,354원 3,813,363원
2인가구 3,463,974원 4,276,511원 5,866,270원
3인가구 4,084,215원 5,717,900원 8,168,429원
4인가구 4,401,101원 6,161,541원 8,802,202원
5인가구 4,663,493원 6,528,890원 9,326,985원
6인가구 4,953,132원 6,934,384원 9,906,263원

💡 참고: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해서 계산합니다.


자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소득만 맞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래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 총자산: 합산 3.45억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SH공사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동 주민센터를 거쳐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 계약자 도장 (본인이 직접 방문하면 서명으로 대체 가능)

신청 절차 6단계

  1. SH·LH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
  2.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확인서 교부 후 인터넷 입력
  3. SH·LH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내역 확인
  4. SH·LH공사에서 입주(대기)자 선정
  5. 입주자 계약 체결 안내
  6. 계약 체결 및 입주

🔗 신청 및 자세한 공고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까지 신청 가능할까?

전용면적은 세대원 수에 따라 신청 가능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용면적신청 가능 가구원수
30㎡ 미만 1~2인 가구
30㎡ 이상 ~ 39㎡ 미만 3인 가구
39㎡ 이상 ~ 42㎡ 미만 4인 가구
42㎡ 이상 5인 이상 가구

⚠️ 여기서 말하는 가구원수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총 세대원 수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대기 순번이 왔더라도, 그 시점에 입주자격을 상실했다면 계약 체결이 불가능합니다. 소득이나 자산 상황이 바뀌었다면 미리 체크해두는 게 좋겠죠.


마무리하며

영구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5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정말 든든한 제도입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소득·자산 요건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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