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부동산 소식] 집 살 사람 필독! 청약·세금·재건축 싹 다 바뀐다!

골드트리_ 2025. 2. 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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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약·세금·재건축 이렇게 바뀐다!

2025년부터 주택·부동산 관련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임대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커지는 등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청약 제도 개편 – 신혼부부·청년에게 유리!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

  • 기존 18% → 23%로 증가
  •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 → 35%로 상향
  • 배우자가 결혼 전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가능

청년을 위한 대출·주택 확대

  • 청년 주택드림대출
    •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 가능
    • 최저 2.2% 금리 적용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1억 원 이하) 대상
  •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 추진
    • 역세권 및 직주근접(직장과 가까운 곳) 위치
    • 다양한 편의시설 포함
  • 주택청약저축 공제 혜택 확대
    • 기존 연 240만 원300만 원으로 한도 증가
    •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누구나 혜택 가능

무순위 청약(줍줍) 제한 가능성

  • 유주택자 및 타지역 거주자는 무순위 청약 불가 전망
  • 수도권 내 전용면적 85㎡ 이하,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빌라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인정

2. 부동산 세금 개편 – 빌라 100채 있어도 1주택 혜택?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이 2026년 5월까지 연장
  • 해당 기간 내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음

1가구 1주택 특례 확대

  • 인구감소지역에서 2024년 1월 4일~2026년 12월 31일 사이 취득한 주택은
    • 양도소득세·종부세 각각 12억 원까지 공제

저가 주택 기준 완화

  • 종부세 계산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방 저가 주택 공시가격 기준
    • 기존 3억 원 → 4억 원으로 상향

단기 등록임대 부활 – 빌라 100채도 1주택 인정?

  • 의무 임대기간 6년을 채우면 세제 혜택 제공
    • 취득세 일반 과세
    • 종합부동산세 합산 제외
    • 양도세 중과 배제
    •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 빌라 100채를 보유해도 1주택 혜택 적용 가능
  • 단, 아파트는 임대사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

3. 대출 부담 완화 –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고정금리 대출: 1.4% → 0.65%
  • 변동금리 대출: 1.2% → 0.65%
  • 예시) 1억5000만 원 대출 조기 상환 시
    • 기존 180만~210만 원 → 97만5000원으로 절반 감소

4. 재건축 규제 완화 –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어도 가능

재건축 기준 완화 (2025년 6월 시행)

  •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가능
  •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야 가능했음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완화

  •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만 추진위 구성 가능
  •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 가능

전자 주민동의 도입

  • 기존 서면 동의만 가능 → 전자 방식 동의 허용

🔎 정리하면?

청약: 신혼부부·청년에게 더 유리, 줍줍(무순위 청약) 제한 가능성
세금: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 빌라 100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가능
대출: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수준으로 감소
재건축: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가능

📢 무주택 실수요자, 신혼부부, 청년층에게 유리한 개편! 투자자들도 전략 재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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