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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식] 정준하 36억 아파트가 단돈 18억? 경매 나온 충격적 이유

골드트리_ 2024. 12. 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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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하 36억 아파트가 단돈 18억? 경매 나온 충격적 이유
지분 경매, 기회일까? 함정일까? 정준하 사건으로 본 진실
강남 아파트 반값에 경매? 정준하 사건의 숨겨진 배경

 

 

 

정준하 씨 집이 경매에 나온 이유와 '지분 경매'란 무엇인지 쉽게 설명

개그맨 정준하 씨가 보유한 시세 약 36억 원짜리 고급 아파트가 최근 감정가 약 18억 원으로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매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낮게 책정된 이유는, 이 집이 **'지분 경매'**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1. 정준하 씨 아파트 경매 상황

  • 정준하 씨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중앙하이츠빌리지 아파트(전용면적 152㎡)의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나머지 50%의 지분은 다른 소유자(공유자)가 가진 상태입니다.
  • 이번 경매는 정 씨의 50% 지분만 대상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 이 아파트의 전체 시세는 약 36억 7,000만 원~37억 원이지만, 경매 감정가는 정 씨 지분의 절반인 17억 9,5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2. 지분 경매란?

지분 경매는 부동산을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을 때, 그 중 한 사람의 지분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 전체가 아닌 일부 소유권만 거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A와 B가 집 한 채를 50%씩 공동 소유한다고 가정합니다.
  • A가 자신의 지분을 팔고 싶으면, 그 지분(50%)만 경매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집 전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 나머지 지분 소유자(B)와의 관계를 조정해야 합니다.

3. 지분 경매의 장점과 단점

장점:

  1. 적은 자본으로 투자 가능:
    부동산 전체를 구매하지 않고 일부 지분만 낙찰받기 때문에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지분 매입 후 활용 방법이 다양:
    • 공유자의 지분을 추가로 구매해 집 전체 소유권을 확보.
    • 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공유자나 제3자에게 매도해 수익 실현 가능.

단점:

  1. 공유자와 협의 과정이 복잡:
    지분만 소유한 경우, 다른 소유자(공유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2. 단독 사용 어려움:
    지분이 50% 미만이면 단독으로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경험 부족 시 리스크:
    부동산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지분 경매가 낙찰 후 절차나 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4. 지분 경매 낙찰 후의 절차

  1. 공유자의 지분 구매:
    낙찰 후 다른 소유자(공유자)의 지분을 협상으로 구매하여 전체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자유롭게 실거주하거나 매도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의 지분 매도:
    반대로 자신이 가진 지분을 공유자에게 팔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낙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면 바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3. 공유물 분할 소송 가능:
    공유자와 협상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유물을 경매로 처분하여 양측이 금전적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줍니다.
  4. 공유자 우선매수권 활용:
    경매 과정에서 공유자는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해당 지분을 구매할 권리(우선매수권)를 가집니다.

5. 정준하 씨의 상황

  • 현재 정 씨는 경매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한 상태이며, 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전문가들은 "채무로 집이 넘어가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경매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6. 결론: 지분 경매란 무엇인가?

지분 경매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공유자와의 협의, 법적 절차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잘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자산을 늘리는 유용한 투자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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