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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도 전세사기로 당할 수 있다? 전세계약 전 꼭 알아야 할 8가지!
한 번만 확인 안 해도 보증금 날린다! 전세계약 필수 체크리스트
전세계약 전 꼭 체크해야 할 8가지
1. 적정 전세가격 확인하기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는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통해 적정 전세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 신청
- 상담절차: 상담 신청 → 접수 결과 문자 통보 → 2일 이내(공휴일 제외) 감정평가사 유선 상담
- 문의처:
- 접수문의: 서울시 토지관리과 (☎ 02-2133-4675)
- 결과문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02-3465-9892)
- 주택임대차 법률 상담: 법률구조공단 (☎ 132), 서울시 (☎ 02-2133-1200~8)
2. 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할 경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 100
3.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차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 확인 사항:
① 근저당 등 과다한 대출 여부
② 압류 및 처분금지 등 권리 제한 여부
③ 신탁등기 여부 및 신탁원부 내용 - 확인 방법:
- 등기소 방문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무인민원발급기
4.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무허가·불법건축물 여부 및 주택 용도를 점검합니다.
- 확인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열람
-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된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확인
5. 임대인 체납세금 확인하기
임대인의 미납국세가 있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기:
- 계약 전 또는 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 신청 방법: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세무서 방문 - 유의사항:
- 보증금 1천만 원 초과 시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임대인 동의 필요
6.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하기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의 신뢰성을 확인합니다.
- 확인 사항:
- 공인중개사의 자격등록 여부(공인중개사협회 확인 가능)
- 계약 당사자(임대인)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확인
7. 중개물건 등록 확인하기
해당 물건이 지역 내 다수의 중개업소에 등록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8. 보증보험 확인하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증보험 제공 기관: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위 사항들을 모두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면 전세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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