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빌라 샀는데 전세대출 불가?! 정부 정책에 당황한 40대 직장인의 현실

골드트리_ 2024. 10. 26. 10:00
728x90
반응형

 

빌라 샀는데 전세대출 불가?! 정부 정책에 당황한 40대 직장인의 현실
전세대출 1억 갚으라니! 2주택자 된 줄도 몰랐던 A씨의 충격 사연
빌라 샀다가 날벼락! 전세대출 상환 통보받은 40대 회사원의 눈물



40대 회사원 A씨는 최근 은행에서 전세대출 1억원을 한 달 안에 갚으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A씨가 2주택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전세대출을 받을 때, 추가로 집을 사지 않겠다고 약속했었지만, 최근 서울에 원룸을 하나 더 사면서 2주택자가 되었다. 은행은 이 약속을 어긴 A씨에게 앞으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A씨는 지방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집은 전세를 주고 본인은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다. A씨는 자신이 1주택자라고 생각했지만, 성북구의 원룸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A씨는 이 원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했지만, 실제로는 세금을 계산할 때만 제외되며 대출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몰랐다.

정부는 비아파트 소형 주택(예: 빌라)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 수에서 빼주는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지방에서 3억원 이하의 60㎡ 이하 주택을 구매해 임대 등록하면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 혜택은 세금에만 해당되며, 전세대출 같은 금융 규제에는 여전히 2주택자로 취급된다.

A씨는 결국 2주택자로 분류되어 전세대출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금융기관에서는 1주택자만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세제 혜택과 금융기관의 대출 규제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A씨처럼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