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장기전세주택이란? 신청자격부터 소득기준까지 총정리

골드트리_ 2026. 9. 29. 10:00
728x90
반응형

 

 

"내 집 마련은 아직 먼 얘긴데, 전셋값 오를까 봐 매번 마음 졸이는 거 지겹다..."

무주택 서울시민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고민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전세주택(SHift, 시프트)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정확히 무엇이고,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장기전세주택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일반적인 전세와 가장 다른 점은 두 가지예요.

  1. 보증금이 시세보다 저렴합니다.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2. 분양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즉, 나중에 집을 사라고 강요받지 않고, 순수하게 오래 거주할 목적의 임대주택입니다.

왜 매력적일까? 핵심 특징 3가지

① 최장 20년, 임대료 인상 걱정 끝

기본 계약은 2년이고, 2년마다 재계약을 하는 방식이에요.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연간 임대료(보증금) 인상률이 최대 5%로 제한되어 있어서, 집주인 마음대로 훌쩍 올리는 일반 전세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② 월세 없이 온전히 '전세' 방식

매달 월세를 내는 게 아니라,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해 전세금으로 환산해주는 구조라 매달 나가는 고정비 부담이 없어요.

③ 청약통장은 그대로 살아있다

입주했다고 청약통장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살면서도 다른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어서, 내 집 마련 준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신청 자격, 나도 될까?

기본 전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성년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자산·자동차 보유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죠.

면적별로 순위 체계가 다르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전용 50㎡ 미만: 건설형은 소득 기준(70% 이하/이하~100%)과 거주 지역에 따라 1~4순위로 나뉘고, 매입형은 거주 지역 기준 1~2순위로 구분됩니다.
  • 전용 50~60㎡: 청약저축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소득 수준을 조합해 건설형은 최대 6순위까지, 매입형은 3순위까지 나뉩니다.
  • 전용 60~85㎡: 청약저축 가입 2년 경과 & 납입 24회 이상이면 1순위, 그 외는 2~3순위로 구분됩니다.
  • 전용 85㎡ 초과: 청약예금 가입 후 1년(강남·서초·송파는 2년) 경과 + 예치금 충족 시 1순위입니다.

즉, 면적이 작을수록 소득 기준의 비중이 크고, 면적이 클수록 청약통장 가입 기간·예치금이 중요해지는 구조예요.

2026년 소득 기준, 한눈에 보기

공급유형별로 아래 소득 기준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60㎡ 이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 건설형은 70% 이하인 분에게 우선 공급)
  • 85㎡ 이하: 월평균소득 120% 이하
  • 85㎡ 초과: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 70%/100%/120%/15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70%                                 100%                                    120%                                    150%
1인 2,669,354원 3,813,363원 4,576,036원 5,720,045원
2인 4,276,511원 5,866,270원 7,039,524원 8,799,405원
3인 5,717,900원 8,168,429원 9,802,115원 12,252,644원
4인 6,161,541원 8,802,202원 10,562,642원 13,203,303원
5인 6,528,890원 9,326,985원 11,192,382원 13,990,478원
6인 6,934,384원 9,906,263원 11,887,516원 14,859,395원
7인 7,339,879원 10,485,541원 12,582,649원 15,728,312원

💡 자녀가 있다면 소득 기준이 더 완화돼요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1명: 기준 10%p 가산
  • 같은 기준 자녀 2명 이상: 20%p 가산
  •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 자녀가 있으면서,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또는 태아) 자녀도 있는 경우: 20%p 가산

즉, 다자녀 가구는 소득 기준선이 더 높게 적용되어 문턱이 낮아지는 셈이에요.

자산 기준도 확인하세요

소득만 충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산 기준도 봐야 해요.

  • 부동산: 총 자산가액 합산 6억 6,200만원 이하
  • 자동차: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현장접수: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후 서류 제출
  • 인터넷접수: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전체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① 입주자 모집공고 → ② 청약신청 접수 →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④ 서류제출 및 소득·자산 소명 → ⑤ 당첨자 발표 → ⑥ 계약체결 및 입주

미리 챙겨야 할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임신진단서 원본 1통 (태아를 부양가족·자녀수에 포함해 인정받으려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심사용)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장기전세주택은 "내 집은 아니지만, 남의 집처럼 불안하지 않은" 주거 형태를 원하는 분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 급등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청약통장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다만 면적별로 순위 산정 방식이 다르고, 소득·자산 기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LH공사 공고문과 SH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고, 본인의 세대 상황에 맞는 순위를 미리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