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부동산 소식] 신축 빌라 분양, 수표로 차액 따로 달라고요? 여러분을 범법자로 만드는 미끼입니다.

골드트리_ 2026. 7.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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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5천만 원 아껴준다는 말, 믿지 마세요! 빌라 다운계약의 치명적인 결말

 

 

최근 서울에서 신축 빌라를 알아보다 보면, 분양업체나 중개업소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양가가 6억 8천만 원인데, 계약서에는 6억 원으로 써드릴게요. 차액 8천만 원은 수표(혹은 현금)로 따로 주세요."

 

취득세 혜택을 받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이지만, 이는 엄연한 '다운계약'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왜 이런 제안을 하는지, 그리고 왜 절대 응하면 안 되는지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왜 이런 제안을 할까요? (1·10 대책의 함정)

 

정부는 지난 '1·10 대책'을 통해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 6억 원 이하)을 구매할 때 취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혜택을 받으면: 취득세율 약 1.1% (6억 원일 경우 약 748만 원)
  • 혜택을 못 받으면: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 시 최대 9.0% (6억 8천만 원일 경우 약 5,712만 원)

취득세만 5천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 분양업자들은 '서류상 가격만 6억 원으로 맞추면 세금을 엄청나게 아낄 수 있다'며 매수자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2. 매수자에게 돌아오는 치명적인 독들

 

'세금을 아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다운계약은 매수자에게 더 큰 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 어마어마한 과태료: 허위 신고가 적발되면 매수자도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추징금과 가산세: 부당하게 감면받은 취득세는 가산세까지 붙어 전부 다시 토해내야 합니다.
  • 나중에 파는 날엔 '양도세 폭탄':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6억 원으로 낮게 잡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빌라를 팔 때 양도차익이 크게 잡혀 훨씬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 대출 및 정책의 왜곡: 실거래가 통계가 조작되어 향후 은행 대출 심사나 정책 판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를 막기 위한 체크리스트

 

분양 현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는다면 반드시 다음을 확인하고 대응하세요.

  1. 명함과 등록증 확인: 중개업자가 정식으로 등록된 공인중개사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분양업체 직원이 중개사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서류 대조: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과 재개발 관련 권리산정기준일을 꼼꼼히 대조해야 합니다.
  3. 단호한 거절과 신고: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곳과는 절대 계약하지 마세요. 불법적인 제안을 받았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 참고: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감면받는 '리니언시' 제도가 있으니 적극 활용 가능합니다.

 

마치며 최근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빌라로 눈길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세금을 아껴준다'는 유혹은 결국 당신을 범법자로 만들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미끼일 뿐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한 계약만이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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