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부모님 재산, 잘못 받으면 세금폭탄?! 상속과 증여의 함정!
부모님 재산, 잘못 받으면 세금폭탄?! 상속과 증여의 함정!
10억 이하 재산이면 무조건 상속! 안 하면 세금만 수천만원!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한 행동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이 유리
부모님의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재산을 두 자녀에게 5억 원씩 증여하게 되면, 각각 8천만 원씩 총 1억6천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즉, 10억 원 이하의 재산은 증여보다 상속을 통해 받는 것이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
2. 사전 증여 시 상속 공제 한도 고려
부모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다면, 사전 증여 시 상속 공제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최대 30억 원까지)를 받을 수 있지만,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을 한도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재산이 30억 원일 때 상속인은 배우자와 두 자녀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는 12억9천만 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속세는 3억2천4백만 원입니다. 그런데 생전에 20억 원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상속 당시 남은 재산이 10억 원뿐이라 배우자 공제를 10억 원밖에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는 4억4천만 원이 되어, 사전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세금을 1억1천6백만 원 더 내게 됩니다.
3. 배우자 공제금액에 따른 상속세 차이와 단기상속 공제제도
배우자가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30억 원일 때, 배우자가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받으면 상속세는 3억2천4백만 원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으면 공제금액이 줄어들어 상속세가 6억4천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면 단기상속 공제제도에 따라 종전 상속세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 사망 후 모친이 상속받고, 1년 내에 모친이 사망할 경우 모친이 부담했던 상속세 1억4천만 원을 100% 공제받습니다.
4. 부동산은 ‘상속 후 양도’가 세금에 유리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양도하고 그 현금을 상속할 경우, 세금이 더 많이 듭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에 10억 원에 산 부동산이 현재 30억 원이라면, 이를 먼저 양도하면 양도세 6억2천만 원을 내고 남은 23억8천만 원이 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2억 원을 포함해 총 8억2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면, 상속 후에 양도한다면 상속세는 3억2천4백만 원이며,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상속 당시 평가액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 후 양도 시 약 5억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요약
상속과 증여는 세금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며, 재산 규모와 가족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을 증여, 상속, 양도할 때는 세금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