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부동산 소식] 세입자 울린 집주인에 특혜? HUG의 든든전세주택 '뒷말 무성'

골드트리_ 2024. 11. 1. 16:00
728x90
반응형

 

세입자 울린 집주인에 특혜? HUG의 든든전세주택 '뒷말 무성'
HUG의 파격 혜택, '든든전세주택'이 집주인 배만 불린다?
전세금 돌려주기 힘든 집주인, 결국 정부가 다 떠안나?



'든든전세주택2' 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집주인(임대인)의 집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세입자를 보호하고 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HUG가 대신 갚아주고, 그 집을 HUG가 직접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합니다. 집주인은 매각한 주택의 가격만큼 빚이 줄어들고, 남은 금액은 6년 동안 이자만 내면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UG가 전세금 2억 2천만 원을 대신 갚아줬다면, 집주인은 집값인 1억 8천만 원을 제외한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부담합니다.

또한, 집주인에게는 5년 후 해당 주택을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이 주어집니다. 만약 집값이 올랐다면 주택을 재매입해 차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매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집주인에게 과도한 혜택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HUG는 대위변제금 회수를 빠르게 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도입했다고 설명하지만, 일각에서는 임대인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