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식] 청약통장, 지금 해지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청약통장, 지금 해지하면 평생 후회합니다!
분양가 폭등! 이제 청약은 끝난 걸까?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올라가고, 청약 기회가 줄어들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45만 명으로, 5개월 연속 감소했어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약 36만 명이 줄어든 셈입니다.
청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최근 서울의 분양가가 시장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일부 "로또 분양"을 제외하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 보니 사람들이 청약을 포기하고 준신축 아파트를 사는 것을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또, 다음 달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한도가 25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라, 사회초년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유지하는 게 낫다고 조언합니다. 당첨 확률이 낮더라도 통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는, 공공분양 청약 기회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 해지 대신 대출 활용 방법
만약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말고 청약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금액의 9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국민은행에서는 청약통장 납입액의 최대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청약통장을 유지할 경우, 국민주택(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매달 25만 원씩 4년 동안 납입하면 1200만 원을 모을 수 있고, 이는 당첨 합격선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금액입니다. 기존에 10년 동안 모아야 했던 돈을 4년 만에 모을 수 있는 셈입니다.
민영주택 청약은 지역에 따라 1순위 조건이 다릅니다. 강남3구와 같은 청약과열지역에서는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그 외 지역은 수도권 1년, 지방 6개월이면 됩니다. 전용면적별로 필요한 예치금도 다르며, 60㎡ 이하 주택의 경우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무주택자 조건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에서 유리하지만, 세대 구성원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어요. 이럴 때는 세대 분리를 해야 하는데,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야만 인정됩니다. 다만 직계존속(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면 같은 세대에 살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쉽게 말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앞으로 주택 청약에서 유리할 수 있으며, 급전이 필요할 때는 해지 대신 대출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