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일정 및 내용 정리

청약 통장 1순위 조건 / 지역별 예치금액

골드트리_ 2021. 11. 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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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소식을 들고온 골드트리입니다! :)

 

오늘은 청약 통장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1순위 통장 조건

 

투기과열지역

민영주택: 24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국민주택: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위축지역

민영주택: 1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국민주택: 1개월 경과 + 1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주1)/민영주택: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수도권(주1)/국민주택: 12개월 경과 +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주1)/민영주택: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수도권 외(주1)/국민주택: 6개월 경과 + 6회 납입

 

 

주) 1.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음.

- 수도권: 24개월 및 24회

- 수도권 외: 12개월 및 12회

2.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통장가입지역(거주지)와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85㎥ 이하 기준 서울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금이네요.

 

 

최소 2년은 청약통장을 붓고 250만원 이상은 예치금으로 있어야 서울을 제외한 85㎥ 이하 평수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겠네요.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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