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통장 1순위 조건 / 지역별 예치금액
청약소식을 들고온 골드트리입니다! :)
오늘은 청약 통장 1순위 조건과 지역별 예치금액에 대해서 알아볼 거에요!
※1순위 통장 조건
투기과열지역
민영주택: 24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국민주택: 24개월 경과 + 24회 납입
위축지역
민영주택: 1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국민주택: 1개월 경과 + 1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주1)/민영주택: 12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수도권(주1)/국민주택: 12개월 경과 + 12회 납입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수도권 외(주1)/민영주택: 6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액 납입
수도권 외(주1)/국민주택: 6개월 경과 + 6회 납입
주) 1. 시도지사가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횟수를 다음과 같이 연장할 수 있음.
- 수도권: 24개월 및 24회
- 수도권 외: 12개월 및 12회
2.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발생일이 순연됩니다.
*지역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는 통장가입지역(거주지)와 예치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지역별 예치금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85㎥ 이하 기준 서울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예치금이네요.
최소 2년은 청약통장을 붓고 250만원 이상은 예치금으로 있어야 서울을 제외한 85㎥ 이하 평수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겠네요.
포스팅은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시고 모두 부자되세요!